
안녕하세요. 퇴사하고 N잡을 준비하는 남자 N잡준남입니다.퇴사 후 소득이 없어진 경우, 국민연금, 지방세, 건강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각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국민연금 – ‘연금보험료 납부예외’ 신청 가능대상: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사람신청 방법: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후 최대 3년간 납부 유예 가능 (연장 가능)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추후 필요하면 ‘추납(추후납부)’ 제도를 활용해 납부 가능🔹 신청 방법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→ ‘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’지방세 – ‘징수유예 및 분할납부’ 신청 가능대상: 퇴사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유예 가능한 세목:자동차세, 재산세,..

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세금 납부일 것입니다.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 고지가 날아온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일반세금, 국민연금, 지방세 등 소득이 없을 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1. 일반 세금(소득세, 종합소득세) 납부 유예퇴사 후 소득이 없을 경우, 국세청에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(1) 징수 유예 제도대상: 실직,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신청 방법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유예 기간: 최대 1년 (추가 연장 가능)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