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. 퇴사하고 N잡을 준비하는 남자 N잡준남입니다.퇴사 후 소득이 없어진 경우, 국민연금, 지방세, 건강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각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국민연금 – ‘연금보험료 납부예외’ 신청 가능대상: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사람신청 방법: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후 최대 3년간 납부 유예 가능 (연장 가능)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추후 필요하면 ‘추납(추후납부)’ 제도를 활용해 납부 가능🔹 신청 방법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→ ‘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’지방세 – ‘징수유예 및 분할납부’ 신청 가능대상: 퇴사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유예 가능한 세목:자동차세, 재산세,..
창업 꿀팁
2025. 2. 17. 09:06